태국 동남아시아 최초 대마 합법화 추진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2/07/04 12:33

태국 동남아시아 최초 대마 합법화 추진

태국이 아시아 최초의 마리화나 비범죄화 국가가 되었다. 지난 6월 10일 태국 보건당국은 불법 마약 목록에서 대마초, 즉 마리화나를 공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발표했다. 이제 태국에서는 대마를 일반 허브를 제배하듯 제배하고 필요한 곳에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일부 대마 지지자들은 태국이 ‘대마초 원더랜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지만, 사실은 태국에서 대마는 꼭 의료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거나 제배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행외는 여전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대마는 일반적으로 대마 식물의 꽃이나 봉오리 또는 말린 잎을 의미한다. 대마에는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며 이는 향정신성 성분이다.

현재 약 50개국에서 의료용으로 대마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대마는 노인성 만성 통증이나 일부 불면증 환자의 수면을 돕고, 암 환자가 화학 요법을 받은 후 나타내는 구토와 매스꺼움을 완화할 수 있다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이는 일부 국가에만 해당하는 사항이다. 여전히 함부로 대마를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고, 이는 태국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태국에서 대마 합법화는 무엇을 의미할까?

대마가 마약류에서 제외된 이후 이제 태국 농부들은 대마를 자신의 농장에서 키울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무조건 아무렇게나 키울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최소 4그루 이상의 마리화나를 키우는 모든 태국인은 태국 정부에서 개발한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마 재배 신고를 해야한다.

또한, 전문회사를 포함한 산업용 및 상업용 대마 재배자는 태국 식품의약국에 허가를 받아야 대마를 가공할 수 있다.

벌써 태국 여러 곳에 마리화나 카페 또는 레스토랑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THC 즉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수치가 음료나 음식에 0.2% 미만만 포함될 수 있다.

일반인들이 대마를 소지할 수는 있다.(단, 대마가 불법인 한국인은 제외) 하지만 파티나 오락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 공공장소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를 위반할 시는 최대 25,000바트(약 한화 백만원)의 벌금과 최대 3개월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태국에서 대마초를 피울 수 있을까?

대답은 ‘예’ 그리고 ‘아니오’다.

의료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용도일 경우 관광객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

일부 온라인 미디어에서는 태국을 새로운 대마초 천국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는 거짓이다. 태국 보건부장관 아누띤 참위라쿤은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태국은 “의료 목적으로만 대마초 정책을 홍보할 것”이라며 “다른 목적으로 태국을 방문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당신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 역시 대마는 불법이다. 만일 태국을 찾은 한국 관광객이나 방문객이 태국을 포함 해외에서 대마를 재배, 수입, 수출 또는 소지하거나 양도하면 한국에서와 동일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태국에서 대마가 합법화 되었다고 해도 한국인 여러분들은 절대 사용하거나 섭취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태국 정부는 왜 대마를 비범죄화 했을까?

태국 정부는 대마를 새로운 산업으로 보고 있다. 태국 대마 산업무역협회(Thai Industrial Hemp Trade Association)에 따르면 대마 관련 사업의 시장 가치는 400억바트(미화로 11억 5천만달러) 이상이며 2024년까지 700억 바트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 대마초 보고서에 따르면 법적 시장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0억 달러 규모라고 한다.

정치적인 동기도 있다. 지난 2018년 말, 그 이듬해 봄에 있었던 대선을 앞두고 연정의 일부인 붐짜이타이 당에서 대마 합법화 캠페인을 내놓았다. 태국의 빈곤층이 많은 북동부에 거점을 두고 있던 해당 정당은 대마를 마약으로 분류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공개 재배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많은 농부들이 수익성이 높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4년후, 이제 그들은 그 꿈을 쫓을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인들의 대마 재배가 지나치게 많아졌으며 심지어 아파트 옥상을 대마 밭으로 꾸며놓는 사람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가 하면 과도한 대마 흡연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문제는 3명의 입원 환자 중 최연소 환자가 16세였으며 대마초 과잉 섭취가 원인이 되어 긴급 호송된 것이 밝혀져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임 찻찻 씻티판 방콕 시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콕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대마초 없는 학교’ 선포를 위한 초안 작성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한편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관계자는 아래와 같은 대사관 공지사항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 대마를 재배·판매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 또는 판매하거나 대마 줄기·씨앗 등의 추출물을 섭취·흡입하는 행위 등은 여전히 태국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이런 이유로 시내 식당이나 관광객이 몰리는 시장 주변에서는 대마 잎을 사용한 음식(수끼, 샤브 등) 또는 차·음료 등을 판매하는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현지에서 대마 잎을 흡연하거나 식품 등으로 섭취하는 경우 귀국 후 국내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일명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현지에서는 합법이나 국내에서 불법일 경우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음.
또한, 우리 국민이 태국 내에서 범죄에 연루되어 사법절차를 밟을 경우 한국의 사법기관에도 범죄 사실이 통보 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쪼록 태국을 여행하시는 여행객이나 재외국민들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